특별재난지역 선포일 전 및 특별재난지역 외의 지역에 코로나 19 관련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도 법정기부금에 해당함
전 문
[회신]
귀 서면질의의 경우, 기존해석사례(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-326, 2020.03.24)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○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-324, 2020.03.24
귀 질의의 경우 질의1, 질의2, 질의3 모두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
(질의1) 「법인세법」제24조제3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르면 “특별재난지역 선포의 사유가 된 재난으로 생기는 이재민 구호금품 가액”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바, 특별재난지역 선포일 전에 지출한 기부금에 대하여도 법정기부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
(질의2) 코로나19 관련 기부금품을 수령하여 자원봉사자 및 의사․간호사의 숙식비, 인건비, 각종 진료소모품 구입비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해당 기부금품을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 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
(질의3)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외 지역의 코로나19 퇴치를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의 경우에도 법정기부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
1. 질의내용
○
(질의1) 「법인세법」제24조제3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
제1항에 따르면 “특별재난지역 선포의 사유가 된 재난으
로 생기
는
이재민 구호금품 가액”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바
- 특별재난지역 선
포일 전에
지출한 기부금에 대하여도 법정기부금으
로 볼 수 있는지
여부
○
(질의2)
코로나19 관련 기부금품을 수령하여 자원봉사
자 및 의사․간호
사의
숙식비, 인건비, 각종 진료소모품 구입비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
도
해당 기부금품을 이
재민을 위한 구호금품 가액으로 볼 수 있는
지 여부
○
(질의3)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외 지역의 코로나19 퇴치
를
위하여 지
출하는 기부금의 경우에도 법정기부금으로 볼 수 있는
지
여부
2. 사실관계
○
A법인은 코로나19 대구지역 거점
병원으로서 질병퇴치를 위해 전력투구하고 있으며,
전국에서
A법인으로 질병퇴치 목적으로 기부금과 위문품
*
을 보내오고 있음
* 음식, 마스크, 속옷 등의 물품
○
정부는 2020.3.15. 코로나19 감염 피해 확산으로 인하여 대구․
경산․청도․봉화지역을
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0조
에 따
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였음
3. 관련법령
○
법인세법 제24조
【기부금의 손금불산입】
① 이 조에서 "기부금"이란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(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포함한다)을 말한다.
②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하거나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
금
중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은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산출한 손
금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순차적으로 손금에 산입하고,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그 외의 기부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 (표 생략)
③ 제2항에서 법정기부금은 다음 각 호의 기부금으로 한다.
1.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. 다만, 「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접수하는 것만 해당한다.
2.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의 가액
3.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
4. 다음 각 목의 기관(병원은 제외한다)에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
가.「사립학교법」에 따른 사립학교
나. 비영리 교육재단(국립ㆍ공립ㆍ사립학교의 시설비, 교육비, 장학
금
또는 연구비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한정한다)
다.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」에 따른 기능대학
라.「평생교육법」에 따른 전공대학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평
생교육시설 및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
마.「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
영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라 설립된 외국교육기관 및 「제주
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에 따
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국제학교
바.
「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산학협력단
사.
「한국과학기술원법」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, 「광주과학기술원
법」에
따른 광주과학기술원, 「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」에 따른 대구
경북과학기술원 및 「울산과학기술원법」에 따른 울산과학기
술원
아.「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립
대학법인 서울대학교, 「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
법률」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및 이와 유사한 학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
자.
「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
에 따른 한국학교
(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학교만 해당한다)로서 대통령령
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학교
○
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
【법정기부금단체의 요건 등】
① 법 제24조제3항제3호의 천재지변에는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
법」
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그 선포의 사유가
된 재난을 포함한다.